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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기술사 위험성 평가
    전기안전기술사 2026. 4. 18. 16:45

     

    1. 개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2. 위험성 평가 절차

    3. 실시시기

    1) 최초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건설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2) 수시평가 : 다음과 같은 추가적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을 시행한다.

    가)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다)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라)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4) 상시평가 : 다음의 경우 수시 및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나)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다) 매 작업일마다 실시결과에 따른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4. 실무에서의 적용 한계

    1) 빈도, 심각성 결정의 어려움

    가) 위험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사고의 빈도와 심각성을 결정하는 것이나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주관적인 경우가 대부분 임

    나) 각종 산업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위험성 평가를 간단히 종료시키기 위해 빈도와 심각성을 낮추어 설정하고 분석 대상도 최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2)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

    실제적인 위험도를 도출하기보다 형식상의 절차로 여건 실제적인 위험성 도출이 이루어 지지 않음

     

     

     

     

    https://www.youtube.com/watch?v=CW0ks8rRBKM

     

    전체 영상은 아래의 URL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https://hi.ezcampus.me

    건축전기, 전기응용, 전기안전, 발송배전기술사관련 문의 : hi-el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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